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설립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