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 양도통지는 무효이다.
③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