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헌법
12.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39조 제2항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병력동원을 위한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에게는 급식 및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에게도 그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는 무관하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 ②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에 따라 군…… ③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에 대…… ⑤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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