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②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 일부조직인 국회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입지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다투는 등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