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②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④
주민은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