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의 명칭이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유사명칭에 해당하여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공표한 행위는 정당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이 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시장은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요청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