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③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