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