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건강보험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며,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상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