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③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