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자유․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