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③
헌법 제75조에서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④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라고 볼 수 있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된다면, 아무리 법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예측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개인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되어야 한다.
⑤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서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나,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