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헌법
16.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ㆍ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중지, 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된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청구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ㆍ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 ②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③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④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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