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란 소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신적ㆍ육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②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