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한일간 행정협정에 불과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국내법의 개정 없이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그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조약에 대한 심의ㆍ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