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4명으로 한다.
②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③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④
단심제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이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관여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를 위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