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청구인 A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②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 이미 경찰의 차벽설치행위가 종료되고 서울광장 통행이 재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③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비록 경찰의 차벽 설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될 것이 예상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로 침해되는 A의 기본권은 헌법 제14조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이다.
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청구인 A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A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