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헌법
2.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자 A는 서울 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때마침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 버스 수십대로 서울 광장을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여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기본권이 경찰에 의한 위 차벽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다만 경찰의 차벽설치행위는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전에 종료되었음).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청구인 A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 이미 경찰의 차벽설치행위가 종료되고 서울광장 통행이 재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비록 경찰의 차벽 설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될 것이 예상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로 침해되는 A의 기본권은 헌법 제14조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이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청구인 A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A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청구인 A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② 경찰의 차벽 설치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소…… ③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청구인 A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것은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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