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당해 사건에는 구법조항이 적용되었는데 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을 제청한 경우에 신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④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다.
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