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헌법 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헌법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청구인의 변호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전문 중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헌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청구인의 변호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 ④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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