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