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헌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헌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
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