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