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헌법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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