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태아는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는 아니지만,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④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⑤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