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20.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이 처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의 문제인 동시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④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⑤ 죄형에 관한 법률조항이 그 내용을 해당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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