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19.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③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 ④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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