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