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2. 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관의 임기와 중임, 연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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