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