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는 오직 대통령선거이며,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④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기간에 재외국민 등록과 별도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한글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