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 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