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공탁규칙 중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