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토지수용의 채권보상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②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고, 채권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④
수용보상금 공탁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