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②
공탁물지급청구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뿐만 아니라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그 판결과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