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변제공탁의 공탁물에 대한 이의유보부 출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라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 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 ④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⑤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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