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라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④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⑤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