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가 국가인 경우의 공탁서에는 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000)”과 같이 소관청을 첨기하여야 한다.
②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탁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공무원은 공탁물의 일부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탁서 여백에 공탁통지서를 반환한 취지를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경우 그 공탁물이 같은 종류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정정을 한 서류가 공탁통지서인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날인한 곳 옆에 인감인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