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한 후 정정한다.
②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③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경우에도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적법한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재판의 주문 및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⑤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하나의 선을 긋고, 해당 사항란에 정정내용과 그 사유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