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이 한다. 시험과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