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⑤
출생신고의 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