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증인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그 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나, 수리 당시에 발견하였다면 민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②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④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 ⑤ 혼인신고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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