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②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③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