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모가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父子關係) 다툼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가능하다.
②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사망한 부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④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⑤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