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