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협의이혼하여 상거소지법에 따라 외국관공서에서 이혼신고하고 그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그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④
일본에서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사이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2004. 9. 20. 이후에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다.
⑤
한국에서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시험과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