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며,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한다.
부인등기는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한 경우,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회생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이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등기의 촉탁은,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며,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 ② 부인등기는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④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⑤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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