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30까지 같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의 “성명”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 ③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④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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