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을 때에 다음의 사유 중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③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⑤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환부된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②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③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⑤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환부된 첨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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