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을 때에 다음의 사유 중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환부된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②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③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⑤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환부된 첨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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