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나 보전처분등기와 부인등기는 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등기할 사항이……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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