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유형을 열거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의 소명자료로 위임장 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지상권자의 확인서와 그 지상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관공서는 인감증명이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공서가 동의 또는 승낙 권한을 갖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관공서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는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 ②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유형을 열거한 부동산등기규칙 제6……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⑤ 관공서는 인감증명이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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