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등기기록상 관리청과 다른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 ③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 ④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 ⑤ 등기기록상 관리청과 다른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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