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근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③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 중 하나이다.
⑤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